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업 지정폐기물 종류 - 폐가성소다, 알카리류(액상) - 폐산류(황산, 염산 등) - 광재류 - 기타 약품(사용처, 보관기간 등 사전 조사 필요) 처리실적 - 지방자치단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- 폐가성소다, 폐산 외 지정폐기물 발생 일반업체